차도살인ㅣ借刀殺人

차도살인ㅣ借刀殺人


[차도살인ㅣ借刀殺人]

○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다
○ 借(빌릴 차) 刀(칼 도) 殺(죽일 살) 人(사람 인)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남을 이용(利用)하여 사람을 해(害)치는 음험(陰險)한 수단(手段)을 이르는 말. 고대의 군주들이나 전장의 장수들이 드러나지 않게 눈엣가시를 해치우는 방법으로 곧잘 썼다.

‘병법 36계’ 중 이와 같은 계책을 잘 설명한 것이 남의 칼을 빌려(借刀) 사람을 없애는(殺人) 제3계이다. 36계는 제1계인 瞞天過海(만천과해/ 하늘을 가리고 바다 건너기, 瞞은 속일 만)를 시작으로 제36계 走爲上(주위상)까지 모두 36가지 계책이 잘 설명되어 있다.

안 될 때는 도망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줄행랑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제일 마지막인 최상의 것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知彼知己 百戰不殆(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殆는 거의 태)라는 말로 잘 알려진 孫子兵法(손자병법)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인데 같은 곳에 수록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병법 36계는 대개 5세기까지의 故事(고사)를 17세기 명나라 말에서 청나라 초기에 수집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한다.

이 성어는 수단으로 쓴 칼 사용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목적인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터에선 참으로 기묘한 계책이 된다. ‘三國志演義(삼국지연의)’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예가 많다.

曹操(조조)가 자신을 비난하던 禰衡(예형)을 黃祖(황조)를 시켜 없애버린 일이나 적벽대전 때는 도리어 吳(오)의 周瑜(주유)에 속아 수군을 훈련시키던 장수 蔡瑁(채모)와 張允(장윤)을 참수한 일, 劉備(유비)와 呂布(여포)의 관계 등은 모두 이 계책을 사용한 것이다.

+ There are no comments

Add y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