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법자폐ㅣ作法自斃

작법자폐ㅣ作法自斃


[작법자폐ㅣ作法自斃]

○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해를 입다
○ 作(지을 작) 法(법 법) 自(스스로 자) 斃(죽을 폐)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죽다’라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경우를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중국 전국시대에 강력한 법치주의를 실현한 상앙의 고사(故事)에서 유래되었다.

위법자폐(爲法自弊)라고도 한다. 상앙은 원래 위(衛)나라 사람이었으나 진(秦)나라 효공(孝公)에게 등용되어 2차례의 변법(變法)을 실행하였다. 상앙은 효공의 지지를 받아 귀족의 세습 특권을 폐지하고 군공(軍功)의 크고 작음에 따라 작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시행하였고, 연좌법을 시행하였으며, 정전제 폐지, 토지매매 허가제, 도량형 통일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 지 1년만에 백성들 사이에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때 태자가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다. 상앙은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하고는 태자를 처벌하려 하였으나, 태자는 효공의 뒤를 이을 신분이었으므로 차마 형벌을 가할 수는 없었다. 그 대신 태자를 보좌한 공자건(公子虔)을 처형하고 그의 스승인 공손가(公孫賈)의 얼굴에 먹물을 들이는 형벌을 가하였다. 이로부터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모두 새 법령을 따르게 되었다.

상앙의 부국강병책에 힘입어 진나라는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강대국의 기초를 닦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습 귀족들의 이익을 침해하여 원성을 많이 사게 되었다. 효공이 죽고 혜왕(惠王)이 뒤를 잇자 귀족들은 상앙이 반란을 꾀한다고 모함하였다. 혜왕은 상앙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상앙은 도망치다가 어느 객사에 이르러 묵으려고 하였는데, 상앙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인은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을 숙박시켰다가는 상앙이 제정한 연좌죄를 범하게 되어 처벌받는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상앙은 “아, 법을 만든 폐해가 내게까지 미치는구나”라고 탄식하였다. 결국 상앙은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져 죽었다. 이 고사는 《사기(史記)》의 〈상군열전(商君列傳)〉에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작법자폐는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경우를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업자득(自業自得)과 비슷한 뜻이며, ‘제가 놓은 덫에 제가 먼저 걸려든다’라는 속담과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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