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대부ㅣ公卿大夫

공경대부ㅣ公卿大夫


[공경대부ㅣ公卿大夫]

○ 삼공과 구경과 대부, 곧 벼슬이 높은 사람들
○ 公(공평할 공) 卿(벼슬 경) 大(클 대) 夫(지아비 부)

삼공과 구경 등 벼슬이 높은 사람들, 공(公)과 경(卿), 대부(大夫)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높은 벼슬에 있는 관인(官人)을 일컫는다.

공(公)과 경(卿), 대부(大夫)는 모두 중국 주(周) 시대의 관제(官制)에서 비롯된 말이다. 주(周)는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의 최고위 관직(官職)을 두고, 이를 삼공(三公)이라 하였다. 그리고 소사(少師), 소부(少傅), 소보(少保), 총재(冢宰), 사도(司徒), 종백(宗伯), 사마(司馬), 사구(司寇), 사공(司空) 등을 구경(九卿)이라 하였다. 삼공(三公)과 구경(九卿)을 합해 공경(公卿)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모두 국가의 대신(大臣)을 뜻했다. 대부(大夫)는 경(卿)과 사(士) 사이에 위치한 귀족(貴族) 신분을 가리켰는데, 주(周) 왕실에서 분봉된 각 국(國)마다 제후들은 대부(大夫)와 다시 봉건 관계를 맺었다.

주(周) 시대에 나타난 이러한 삼공(三公)과 구경(九卿), 대부(大夫)의 관제(官制)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시대마다 관직의 명칭은 바뀌었지만 이들 나라들에서는 근대 이전까지 최고위 대신(大臣)을 삼공(三公), 구경(九卿)이라 불렀다. 그리고 4~5품 이상의 문산관(文散官)의 관품(官品)에 대부(大夫)라는 칭호를 붙였다. 조선 시대에는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의 삼정승(三政丞)을 삼공(三公)이라고 불렀으며, 육조(六曹)의 판서(判書)와 의정부(議政府)의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그리고 한성부(漢城府) 판윤(判尹)을 구경(九卿)이라 불렀다. 그리고 정1품부터 종4품까지 문산관(文散官)의 관품(官品)에 대부(大夫)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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